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며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모 빚을 그대로 떠안은 청년들의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두 살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한다. 앞서 대법원도 2020년 11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 기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놓쳤다면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이 후보는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최대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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