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나의 아저씨' 인물 사연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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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 글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0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공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젊은이
민주당 선대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한 해에 법안 4건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