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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도착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제목의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존 상속 제도에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들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
이 후보는 끝으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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