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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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9일) SNS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그는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며 "죄의식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한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 못할 것'이라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또 안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면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