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습 [매경DB] |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000만원 이상 뇌물,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앞서 가세연은 작년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대표 사건 피해자가 대전지법에 정식으로 요청해 복사한 대전지법의 재판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