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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민주당 의원(사진·서울 강동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놓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등과 함께 만들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소득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해 100%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높이고 50%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확대?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취득세액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정부의 부가세 수입에서 지방재정에 지원하는 소비세 전환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 후보와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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