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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를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행동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행위"라며 "합의해놓고선 발언하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로 이관돼 심의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표결에 불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류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나 노동 환경이 유럽과는 다른 형태로 돼 있는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의무적·강제적으로 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이사가 참여했을 때 경영권 침해는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 같다"며 "(민간 부문 확산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이라는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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