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기당 등록금 4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연 6%의 금리로 적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졸업 후 상환금이 현재 2,200만 원에서 3,630만 원으로 1,43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졸업한 지 3년이 지나면 강제 상환을 하고, 4년이 지나도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워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해 졸업 후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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