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적법한 수사 절차"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불법 사찰"이라는 국민의힘이 맞선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과잉수사도 사찰도 아니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집중공세를 이어갑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법사위원
- "야당 후보,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정치 공수처예요."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법사위원
- "10월 13일 바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이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절차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피의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한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인터뷰 : 김진욱 / 공수처장
- "검경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랍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을 언급하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1년 반 동안 280만 건 했어요. 자기는 해 놓고 인제 와서 자기가 당하니까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이게 사찰이란 말입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은 과잉 수사도, 사찰도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공수처장
-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 한 게 59만 7천 건,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그러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선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자사 기자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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