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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 공무원 처우와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다음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등이었다. 문 대통령 연봉은 2019년 2억2629만7000원, 2020년 2억3091만4000원, 올해 2억3822만7000원이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656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 보수를 올해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인상분 반납은 내년 출범하는 다음 정부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고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방역대응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
재난비상기구와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재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공무원 육아휴직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4~12개월 지급하는 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끌어올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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