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 취업 제한 조치 필요"
내부고발자 포상금 확대·대주주 의결권 제한 법령 개정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오늘(26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금융경제특보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SNS 등에 경영진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기존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보지 않아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징금의 한도도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고 조사에 협조한 직원의 면책 및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수사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거둬들인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등 보상제도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는 사법적 제재와 별개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악용을 막고, 분할·합병 등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