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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에 참가하는 왕건함과 소양함이 기동군수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해군] |
해군 장병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 A씨는 지난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당한 격리를 지시하는 국방부와 질병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로 해외 기항지에 정박해서도 외출하지 못하고 배에 갇혀 지내다가 귀국했지만, 방역지침이 강화돼 10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무능하고 한심한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 수행원들은 해외에서 돌아와도 외교활동으로 인정돼 격리되지 않는데 우리도 군사외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며 "밤낮없이 당직서며 태평양 거친 파도를 헤쳐온 아들, 딸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식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26일 군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외부 접촉 없이 14일간 항해할 경우 해당 기간을 격리로 인정해 추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순항훈련 전단이 마지막 기항지 괌에서 출항해 국내로 입항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격리해야 한다는 게 군과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순항훈련전단의 입국 이후 10일 간 격리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군과 방역당국은 순항훈련전단이 해외에서 최대한 외부 접촉없이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정부의 검역대응지침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항훈련전단은 현 방역지침상 국외 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사 76기 생도 152명과 함정 승조원 등 약 540명의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10월 제주에
195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8회째를 맞이한 해군 순항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훈련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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