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 사진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허가 없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진정서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찍어 누르려 하는, 반민주적인 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시의회에 강력히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나아가 시장에게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시의회의 시정질의 도중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입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이
해당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