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재발 않도록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군복을 착용한 것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윤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백골부대 관측소에서 민간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윤석열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 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1953년부터 유엔군과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민간인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에 대해서만 위장 군복과 민정경찰 완장 등의 복장을 착용하기로 했다"며 "불행하게도 12월 20일, 최전선 사단은 이런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민간인 출입을 허가하고 군복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이 전투원으로 표시된 군복을 입고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방문에 앞서 DMZ생태평화공원방문자센터에서 전투복을 입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비무장 지대 방문 당시 전투복 야전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
유엔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