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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 = 한주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캠프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기간동안 3회 토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7회 이상 법정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많은 이익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통령 후보 견해를 듣고 싶어 토론회를 요청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항상 응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응하지 않고 각종 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한다. 참 이상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으로 규정돼 있다. 송 대표는 해당 법 개정으로 최소한으로 규정된 횟수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앞서 '6회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송대표의 발언이 실제 추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번 대선에 적용되기에는 입법 절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무리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7회 토론 의무화 발언은 강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고 결국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송 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같이 식사한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김건희 씨와 관련해 "김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더라"면서 "(윤 후보가)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 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
그러나 온라인에선 이런 송대표 발언에 대해 네티즌 비난이 쏟아지는 중이다. "부부가 반말을 하든 말든 그게 비선 실세랑 무슨 상관이냐" "조선시대인줄 아나. 남편도 반말하면 아내도 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이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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