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본이어도 비방·낙선 목적이면 법적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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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 관련 원본 음성 파일 유포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하므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법원은 가처분결정 등을 통해서 통화 녹취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음성 파일을 Δ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Δ 자막을 넣어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Δ SNS상에서 특정 영상 시간에 대한 안내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Δ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를 크게 하여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Δ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Δ 일반 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편집한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원본인 경우에도 낙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하다"라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인 통화 녹취 일부를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는 경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본 파일 유포 행위가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서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관련 음성 파일 유포에 대해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민주당 측은 이같은 해석에 반발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