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선 후보 선고…사생활 수준 아냐"
↑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이라고 거듭 일갈했습니다.
오늘(13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로 애초부터 후보가 돼서는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낸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법원이 (윤 후보에 대해) 무자격 대선 후보임을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후보는 면직 이상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 뿐"이라며 "술 마시고 실수한 정도가 아니다. 사생활이라고 빠져나가던 수준도 아니고, '쩍벌'이나 '상습적 망언' 때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보호를 위해 준사법기관이라고 내세운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로 애초부터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치명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 후보가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고 하는데, 듣는 국민은 불편하다. 그 말을 그대로 '이건 대선 후보 자격도 없다'라고 돌려주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추윤갈등'으로 포장해 1년 이상 본질을 비껴가는 보도를 하면서 윤 후보를 키웠고, 그 힘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도를 아직 하지 않았다. 언론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미래를, 국민을, 민생을 지킬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윤 후보 측 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이러한 판결에 윤 후보는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