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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프사에 카톡 이용 제한…윤석열 "고양이 사진도 검열할거냐"

기사입력 2021-12-12 10:43 l 최종수정 2021-12-12 14:01

 윤석열 후보와 카카오톡 이용 제한을 받은 캐릭터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후보와 카카오톡 이용 제한을 받은 캐릭터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12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되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고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사업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비롯한 디시인사이드, 뽐뿌와 같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필터링 기술을 사용해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사진의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밖에도 고려해야 할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특정 게임 캐릭터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프로필 사진으로 하자 이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된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네티즌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는 "살색이 많이 보인다"라는 이유로 커뮤니티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해당 글에 "올린 게시글은 시기상 n번방 방지법과 관련이 없다"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네티즌들은 "저런 사진도 검열하는데 n번방 법의 사전 검열은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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