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0일) SNS를 통해 'N번방 방지법'과 자신이 발의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법안으로, 오늘부터 스트리밍 필터링 등 후속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발의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이라며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최근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조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은 과방위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