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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과 디시인사이드, 뽐뿌, 루리웹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전 검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불법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과잉대응이 없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날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안 후보는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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