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과 중범죄를 통해 거둔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LH사태 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순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려 대장동 3법을 포함한 이재명표 입법과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114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설과 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2015년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래 금액기준을 법률로 완화하는 첫 사례가 됐다.
LH사태 방지법은 차명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초 LH 사태때 직원들의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비난여론이 높아 여야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4개 정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코로나19 확산에 병실 수급, 보건 인력 보강,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아주 많다"며 "국회가 12월에 문 닫고 놀 수 없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입법과제가 얼마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임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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