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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중이던 지난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 경기도청] |
이 후보는 8일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공약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정위의 도움을 받아 도청내에 공정국을 설치할 정도로 갑질규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경기도청의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경우 갑질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직원수가 500여명에 불과한 공정위가 전국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느라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지자체를 통해 인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운영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넓히거나, 부과액수를 높이는 방식의 개편이 가능한데 이날 발표문에는 상세한 계획이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2017년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외에 갑질방지를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7대공약 가운데 나머지 6개 공약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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