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행을 앞둔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야당이 통과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겁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권리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을 원천무효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3개월 동안 숙고한 끝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일단 헌재는 신문법 통과 과정에서 최소 3명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송법 통과 때 국회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하자 재투표를 실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결국, 신문법은 7대 2, 방송법은 6대 3으로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선포 자체는 무효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법안의 효력을 중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문제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한 침해를 확인한 것으로 기속력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다음은 피청구인 측인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서 해결애햐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삼권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 판결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