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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3일 동원훈련에서 일정 기간의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예비군 중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일까지 훈련할 수 있게 하고, 보상비는 일급 10~15만원을 보장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비 병력이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상근 예비군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방부는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명을 선발·운영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2박3일 동원훈련에 약 12일의 추가 소집 훈련을 연중 나누어 받는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
앞으로 국방부는 3년 뒤인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6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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