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한나라당은 승복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반발해 정국이 미디어법 후폭풍에 휩싸일 조짐입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헌재가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치에 관여한 꼴이라며, 각하시켰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 명백히 법적 하자가 있는 데도, 미디어법 가결 선포가 유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과연 역사적인 책임, 이러한 역사적인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아스럽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오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방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절차적 타당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참회하고, 폭력을 쓴 민주당도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통 끝에 처리된 미디어법은 헌재 판결로 또다시 여야 공방의 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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