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9.1%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
확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군사시설 울타리 기준 500m 범위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핵심시설 기준만으로 한정해 보호구역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탄약고 인근에 야구장과 골프장 건설이 허용되고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사격장 등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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