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대변인 "유죄 확정되면 당장이라도 그만 둬야, 지금은 유·무죄 알 수 없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성태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위원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만두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어제(2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본부장급 인사들이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정책총괄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인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인 권성동 사무총장, 조직부총장을 맡은 박성민 조직부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괄특보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약 1시간이 넘는 회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과 윤 후보 등은 특별한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전 원내대표가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 유죄가 나와 지금 대법원 3심을 다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지금이라도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장이라도 그만 둬야 한다. 그러나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만두거나 (사퇴를)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당에서 중앙위원장직을 박탈한다. 그렇다면 직능총괄본부장직도 자연스럽게 박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윤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채용 불공정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원내대표의 인선 교체를 고심
그는 윤 후보 역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정채용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 "3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