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의 재산이 44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돈 수백억 원이 왜 우리나라에 있는 걸까요?
<세상 돋보기>에서 살펴봅니다.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북한 주민 재산 445억 원 도대체 어떤 돈 인가요?
【 답변 1 】
법무부는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1세대와 국내 입국한 탈북민 등 북한 주민의 재산 규모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남한 내 북한 주민 재산은 445억 원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이니 실제는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주민 재산이 60억 원 수준이었는데 9년 만에 7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 질문 2 】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답변 】
2012년부터 시행된 남북가족특례법 영향이 큰데요.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남한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수백억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탈북민 A 씨의 아들 B 씨가 법원에 상속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B 씨는 머리카락 뽑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친자식임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 씨를 친생자로 인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대신해 북중 접경지의 브로커가 남한의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데 브로커에게 속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국내에서 관리되는데요. 실제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이홍주 / 재산관리인
-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매매 신고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상속을 받으려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 묘까지 파헤친 사례도 있다면서요?
【 답변 3 】
6·25전쟁 당시 월남했다가 사망한 한 남성의 사례인데요.
북한의 자녀가 친생자임을 주장하려고 브로커가 남한의 이 남성 묘를 파헤쳐 DNA를 채취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묘지 관리자에게 발각돼 시신 훼손은 피했고 병원에 DNA를 보관해 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친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질문 4 】
국내 탈북민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정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답변 4 】
법무부는 공식적인 남북교류 채널을 설치해 북한 주민의 유전자 검사 절차를 지원하는 등의 특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남한에 있는 북한 주민 재산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0억 원 이상 금융재산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천운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국유재산 전담관리 기구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데 재산관리인 신청 제도를 둔다면 훨씬 더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주민의 소송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아예 상속길이 막힌 탈북민도 있다면서요?
【 답변 5 】
홀로 지내다가 사망한 무연고 탈북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망 1년 뒤 모든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실제 북한의 자녀가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전해주지 못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탈북민 A 씨
- "(무연고 탈북민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3천만 원은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내 자식이 오거든 주라고…. 그분도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은 것 같고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출신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다음에라도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앵커멘트 】
남북 간 상속 첫 걸음은 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