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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청와대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 규정을 담은 헌법 제64조 제2항과 3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앞서 지난 9월 청원인은 장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 씨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5만 8천52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