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심각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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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둘러싼 목포 횟집 식대 의혹에 대해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 의식을 못 느낀다"고 비판했고, 윤 후보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석열 후보님이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며 과거 윤 후보의 '마스크 미착용 사례'와 최근 의혹이 불거진 '선거법 위반 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며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며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 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덧붙여 "검사이면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 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 건'이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전라남도 목포의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진 후 식사비 계산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의혹을 가리킵니다. 한 언론은 윤 후보의 식대를 제 3자가 계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제 3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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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날 선
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하루빨리 받으시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이전에 법치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