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보통 엄마…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이 이 후보와의 불륜설 등을 유포한 네티즌 40여 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들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지난 12일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 방에서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 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마치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아울러 고소 이유에 대해 “개인과 가족을 지
김 전 비서관과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이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