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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 이익 배분에 관해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시행자 선정 및 이익 분배 구조 등 사업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
그는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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