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 사진 = 임호선 의원실 제공 |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소방관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치료 휴식기간은 기본 3년 최대 5년에 불과하고 기간 내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실제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소방관은 3,813명에 달하고, 순직한 소방관은 22명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각종 위험 상황에 노출돼 질병·부상을 당한 공상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