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날 불송치 결정 통지받았다”
민주당 “무혐의 시 복당 공언한 바 있어”
↑ 무소속 윤미향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조치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오늘(5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시작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서 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읍 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에 전달됐다”며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가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얼굴이 ‘부동산 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 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고, 저에 대한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됐다”며 “제 의정활동은 차치하고서라도 제 부모님을 비롯하여 고향 친지분들, 무엇보다도 제 시어머님과 시댁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생각하며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자고 마음먹었다. 또 그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마친 후 윤 의원의 복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탈당조치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