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를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는 등 징수 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산간계곡이나 하천 등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로, 지자체는 그동안 조례로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