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아 군사자료 암호장비 획득시도 차단대책'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3월과 2007년 8월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작원을 통해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종의 군용 암호장비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이 장비는 유선전화, 무전기 등을 사용할 때 대화내용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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