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과거 이 후보를 무료변론 한 것을 놓고 야당은 "청탁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무료변론한 전력을 두고 도마에 올랐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장에서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분도 없이 무료변론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 인터뷰 : 이영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인정하십니까?"
▶ 인터뷰 :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지난번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면 그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거를 탄원서를 연명해서 내는 정도로 본래 생각을 했었다…."
송 위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름만 단순히 올린 게 아니라 초안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은 단체 소속 구성원들이,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를 돕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가족 욕설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자,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형님하고 형수하고 쌍욕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 인터뷰 :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민주당이 방어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판단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대선주자 검증으로 끝난 올해 국정감사는 정보위원회 일부 국감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