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 입구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 외 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진 의원은 같은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진 의원은 발의안에서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됐으나, 개정을 통해 현재 20~25%의 수준을 환수하고 있어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비슷한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21명의 야당의원은 지난 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처럼 도시개발법상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택지를 조성할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분양가 상한제롤 적용해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홍남기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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