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살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20일)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효성 중공업이 건설 사업을 단독 수주해놓고 계열사인 진흥기업와 공동수주하는 방식으로 약 3조 원 이상을 부당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한 질의에서 "진흥기업은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위치에 있었고, 주식매매도 정지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공동 시공사로 들어가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동 도급 혜택이라 볼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효성그룹에 조사관 2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4월 현장 조사 뒤 후속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
"인원과 조직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힌 조 위원장은 "관련 법리도 복잡해지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사, 심의하다보니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효성중공업 측은 "당사와 진흥기업은 공동시공사로서 처음부터 본 사업을 함께 검토했다"
이어 "2017년 2월 매매거래 정지 상태였으나 3월 23일 증권거래소에 특정목적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4월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다"며 "4월 26일 체결한 계약 공시는 매매거래 정지 해소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