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의 정식 명칭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관련 조사단'으로, 중장급에 해당하는 현역 장성이나 국방부 간부를 단장으로 모두 2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해군과 공군 관련자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조사단에 해군과 공군은 물론 기존 수사 관련자도 완전히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2006년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것으로, 해군 헌병대와 국방부 검찰단이 2007년과 작년에 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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