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개인인 A 씨는 도로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들 동원을 통한 조작된 결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성과보수를 받았다며 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결과 사실로 확인돼 40여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으며 A 씨는 규정에 따라 3억 4천530만 원의 역대 최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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