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8년간 수행했던 비서가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의전비서를 지낸 김 씨는 2009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 김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의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현장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별경호단 일당은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의 보안용역 업무를 빼앗기 위해 기존 사업자인 MIB 시스템 소속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김 씨 등은 오피스텔 철문을 뜯어낸 후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을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속한 특별경호단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 이모 씨가 운영한 무허가 경비업체입니다. 이 씨 역시 해당 폭행 사건으로 2011년 2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수행비서로 활동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는 경기도청의 지사실 의전비서(5급 상당)로 채용됐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이후에는 올해 7월 사표를 내고 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어떻게 의전비서로 발탁되었는지와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
한편 이 후보 측은 "수행비서 김 씨가 조폭과 연류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도 이번에 확인한 내용인데 공직 채용 과정에서는 범죄 사실 조회 기간이 경과해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