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결정이 무효라는 국민청원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지 확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학생의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자체조사 결과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취소처분 예정
또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약 한 달간 35만 4,42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