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는 현역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제대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병장을 누구나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병장 정원에 맞춰서 진급대상자를 진급시켰기 때문에 실제 만기까지 의무복무를 하고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제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중 특별히 30개월 이상 복무한 만기제대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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