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과 60조1항에 따라 사퇴자 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59조1항은 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0조 1항은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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