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가 민간인 교수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8월 강의에 참여한 민간인 교수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32시간의 근무 중 직접 강의 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측은 "행정상 착오로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과 연구실 제공 등 기존 강사제도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