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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어준 씨(왼), 이낙연 전 대표(오) / 사진 = TBS 제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러한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에 "결과를 뒤집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오늘(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기 위해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민주당 당규는 경선 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이를 무효표로 친다"며 "10명의 표를 받은 분이 사퇴하면 90명이 투표한 게 되고, 90명 중 50표를 받은 것으로 돼 득표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상황에서 50.29%로 과반을 '턱걸이'로 넘겼습니다. 만약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게 됩니다. 이낙연 캠프는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 16대, 18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의가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당무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례도 없으며 무엇보다 경선 출범 후 나온 이야기라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이 경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건 없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다.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에 불리
양 변호사 또한 "현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