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 지급도 비판
↑ 이재명, 이재명 페이스북 글 일부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간은 보상하고 인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은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하며, 손실금액의 80%를 보상하되 최대 1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손실금액의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업종뿐 아니라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해 손실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생존의 위험에 빠져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최저
그는 끝으로 "앞으로 상황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