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토의 오픈채팅방에 영관급 군인 참여"
현역 군인 400여 명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여권에서 '군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국방 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해당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으로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이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 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정치 활동이 금지됐음에도 윤석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 330만 원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다"며 "안보 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 활동에 지원된 것이다.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