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근절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자'의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근책으로 제시한 '군 복무 가산점제'는 여야 모두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는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문병민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현재 의원입법으로 진행 중인 병역면탈자 군 복무기간 연장도 통과된다면 병역이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병역면탈 행위로 의심된 어깨탈구 수술과 대관절 질환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병역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재추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장수 / 한나라당 의원
- "군 복무 가산점제로 인해서 소수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판결을 받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민주당 의원
- "(미국은)5점, 10점 주는데 우리는 까짓것 몇 점 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은 괜히 위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여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99년 제대군인 지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가산점 비율이 아닌 제도 자체에 있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이번 가산점 비율과 인원수 제한을 두는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가산점제라는 본질이 유지되는 한 결코 위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현재 병역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병무청이 내놓은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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